선정기준

선정조건

  • 방폭 전기기기 가 설치될 지역의 방폭 지역 등급구분
  • 가스 등의 발화온도
  • 내압방폭 구조의 경우 최대 안전 틈새
  • 본질안전방폭구조의 경우 최소 점화 전류
  • 압력 방폭구조 , 유입 방폭구조, 안전증 방폭구조의 경우 최고 표면온도
  • 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장소의 주변온도, 표고, 또는 상대습도, 먼지,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등 환경조건
  • 분진 방폭구조의 경우 분진의 도전성 유무

방폭 정기 기기의 선정 원칙

  1. 0종 장소

    본질안전방폭구조(EXi) -  정상시 및 사고시 (단선, 단락, 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 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 하지 않는것이 점화시험, 기타에의하여 확인된 구조 
    0종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2. 1종 장소

    0종장소 사용구조
    내압방폭구조(EXd) - 용기내부에서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하였을때 용기가 그압력에 견디며 또한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서 외부의 폭발성 증기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구조 
    압력방폭구조(EXp) - 용기내부에 보호 가스(신선한 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를 인입하여 내부압력을 유지 함으로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용기 내부로 유입하지 않도록 된 구조
    유입방폭구조 (EXo) - 전기기기의 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속에 넣고 기름면위에 존재하는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3. 2종장소

    0종 및 1종 장소 사용 구조
    안전증 방폭구조(EXe) - 정상운전중에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원이 될 불꽃, 아크, 또는 고온 부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 전기적 구조상 또는 온도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비 점화용 방폭구조(EXn) - 슬림링, 정류자등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스위치류가 없는 고정설치된 조명기구로서 정상사용시 최고 표면온도가 당해 물질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고 고온 부분의 낙하방지를 위한 가드가 있는 비방폭형 기기. 단 조명기구에 스위류가 있으면 그 부분은 1종장소 또는 2종장소에 준하는 방폭구조여야 한다.
    2종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