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선정조건
- 방폭 전기기기 가 설치될 지역의 방폭 지역 등급구분
- 가스 등의 발화온도
- 내압방폭 구조의 경우 최대 안전 틈새
- 본질안전방폭구조의 경우 최소 점화 전류
- 압력 방폭구조 , 유입 방폭구조, 안전증 방폭구조의 경우 최고 표면온도
- 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장소의 주변온도, 표고, 또는 상대습도, 먼지,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등 환경조건
- 분진 방폭구조의 경우 분진의 도전성 유무
방폭 정기 기기의 선정 원칙
-
0종 장소
본질안전방폭구조(EXi) - 정상시 및 사고시 (단선, 단락, 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 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 하지 않는것이 점화시험, 기타에의하여 확인된 구조
0종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
1종 장소
0종장소 사용구조
내압방폭구조(EXd) - 용기내부에서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하였을때 용기가 그압력에 견디며 또한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서 외부의 폭발성 증기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구조
압력방폭구조(EXp) - 용기내부에 보호 가스(신선한 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를 인입하여 내부압력을 유지 함으로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용기 내부로 유입하지 않도록 된 구조
유입방폭구조 (EXo) - 전기기기의 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속에 넣고 기름면위에 존재하는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
2종장소
0종 및 1종 장소 사용 구조
안전증 방폭구조(EXe) - 정상운전중에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원이 될 불꽃, 아크, 또는 고온 부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 전기적 구조상 또는 온도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비 점화용 방폭구조(EXn) - 슬림링, 정류자등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스위치류가 없는 고정설치된 조명기구로서 정상사용시 최고 표면온도가 당해 물질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고 고온 부분의 낙하방지를 위한 가드가 있는 비방폭형 기기. 단 조명기구에 스위류가 있으면 그 부분은 1종장소 또는 2종장소에 준하는 방폭구조여야 한다.
2종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